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유성 울진군의원과 백정례 전 울진군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황 군의원과 백 전 군의원은 지난 2016년 6월 8일 A(63) 씨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정미소를 울진군이 공영주차장 용지로 매입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각각 현금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백 전 의원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황 군의원에게는 벌금 600만원을,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지난 1월 17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이들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이날 형이 확정되면서 현직인 황 군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됐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백 전 군의원은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재임 중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또 범죄종류와 형에 따라 5~10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곧 법원에서 울진군의회로 재판 결과를 알려오면 군의회가 선관위로 결원통지를 하게 된다. 내년 4월 총선에 맞춰서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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