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로 만든 의약품을 영·유아에게 처방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이 선고된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카페 운영진에 대한 상고를 대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검토에 나섰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식품위생법 위반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아키 카페 운영자인 한의사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2015년 말부터 2017년 4월까지 영·유아 부모에게 활성탄으로 만든 제품 480여개(시가 1천360여만원 상당)를 해독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즉각 항소했지만 올해 2월 대구고법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형이 확정되면서 복지부도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며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검토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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