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교정당국의 호송차에서 이동하는 모습을 언론이 취재할 수 없게 됐다.
법무부는 31일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수감자가 호송차를 타고 내릴 때 구치감 셔터(출입차단시설)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휘공문을 전국 일선 교도소·구치소에 보내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시한 사항으로,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적 요소를 줄이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교도관 등은 수감자를 호송 차량에서 승하차시키기 전 법원 내 구치감 셔터를 먼저 내려 언론사의 사진 촬영이나 영상 녹화 등을 방지해야 한다.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포승줄에 묶인 수의 차림의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은 인권 침해적 요소가 많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법무부 소속 서울구치소는 이날 "수용자 인권보호 및 도주방치 등을 위해 법원 출정 수용자의 승하차 시 출입차단시설을 사용하니 협조를 바란다"는 공문을 서울중앙지법에 보냈다.
박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 심야 수사, 포토라인(공개 소환) 관행을 없애는 방향을 꾸준히 검찰에 지시해왔다.
일각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 등 '특정 피고인'이 언론에 노출되는 걸 막기 위한 방편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감 내부 모습을 비공개하는 것은 특별히 논란의 여지가 없어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며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여 있는 모습까지 공개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장 이날 재판을 받은 양 전 대법원장의 법정 이동 모습은 닫힌 구치감 셔터 때문에 언론에 포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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