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영양군 신축 빌라를 둘러싼 고소·고발 등 잡음

경북 영양의 한 신축 빌라를 둘러싸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단들과 시행사가 각종 고소와 유치권 행사로 마찰을 빚고 있다. 문제의 현장에 붙어 있는 경고문. 엄재진 기자
경북 영양의 한 신축 빌라를 둘러싸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단들과 시행사가 각종 고소와 유치권 행사로 마찰을 빚고 있다. 문제의 현장에 붙어 있는 경고문. 엄재진 기자

경북 영양군 영양읍 한 신축 빌라를 둘러싸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단들과 시행사 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채권단은 시행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고소했고, '고의부도 의혹이 짙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게다가 준공을 둘러싼 땅 주인과 행정기관의 갈등, 유치권 행사를 둘러싼 마찰 등도 이어지고 있다.

영양읍 동부리에 들어선 신축 빌라(24가구) 현장. 한쪽 건물 벽에는 임대 분양 광고 현수막이 걸려 있고, 바로 옆 공터에 자리한 콘테이너 박스에는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 빌라는 A업체가 시행을 맡아 신축 공사를 하던 중 자금난으로 지난해 부도를 맞았고, 이후 경매로 넘어가면서 건물은 B업체, 토지는 C씨에게 공매됐다.

이 과정에서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 관계자인 D씨가 공사대금 18억9천여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A업체 전 대표인 E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D씨는 "E씨가 공사업자들에게 자금난으로 공사금 대신 대물로 분양권을 발급해 줬는데, 부도 이후 채권단들이 모인 뒤에야 가구 수는 24가구에 불과한데 분양권은 28개나 대물로 발급됐다는 것을 알았다"며 사기와 고의 부도 의혹을 제기했다.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단들은 부도 이후 공사현장으로 몰려가 지금까지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다. 유치권에 참여한 곳은 모두 12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월 B업체가 경매를 받았고, 이후 시행사인 A업체를 상대로 건축물 인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유치권 행사를 둘러싼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행사 A업체 전 대표 E씨는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D씨가 주장하는 미납 공사대금도 부풀려졌고, 28가구를 대물로 제공했다는 주장도 거짓이라는 것이다.

E씨는 "지금 채권단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치권 행사를 하는 사람들은 공사업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들"이라며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도 부풀려졌고, 대물로 제공한 분양권은 6개로, 다른 공사 관계자들과는 합의가 끝났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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