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년 65세로 연장하면 노인부양부담 최소 9년 늦춰져

지연효과 갈수록 커져…노년부양비 감소 효과는 2020년대 극대화
홍남기 "정년연장 논의할 시점…인구TF 통해 정부 입장 제시할 것"

법정 정년을 현행보다 5년 늘린 65세로 연장하면 '노년부양비' 증가속도가 9년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정년연장 효과는 해가 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2일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가운데 중위 추계를 정년 5세 연장으로 가정해 분석한 결과 올해 노년부양비는 현행 20.4명보다 7.4명 줄어든 13.1명으로 집계됐다.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의 비율로, 고령화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다.

올해 기준 노년부양비 20.4명은 15~64세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 20.4명을 부양하고 있다는 의미다. 통계청은 장래 추계를 통해 이 부양비가 2067년 102.4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일하는 인구보다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가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정년이 65세로 연장될 경우 고령인구 부양 부담이 늘어나는 속도는 줄어든다. 65세 정년이면 생산가능인구는 15∼69세이고, 고령인구는 70세 이상이다. 이를 적용하면 올해 노년부양비 20.4세에 이르는 시점이 2028년(20.5명)으로 늦춰진다.

정년 연장의 효과는 해마다 커진다. 2040년 정년 60세 기준 노년부양비는 60.1명인데 65세 정년에선 2057년(60.5명)이 돼야 같은 수준이 된다. 격차가 17년으로 늘어난다.

정년 연장에 따른 노년부양비 감소 효과는 2020년대에 극대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정년을 5년 늦춘다면 노년부양비의 감소율은 36.1%(20.4→13.1명)로 계산된다. 감소율은 2026년 42.1%로 정점을 찍은 뒤 2029년까지 40%대를 유지할 전망이다.

정부는 정년 연장과 관련한 입장을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이달 말 발표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한 방송에 출연해 "정년 연장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의 10개 작업반 중 한 곳에서 정년 연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논의가 마무리되면 정부 입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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