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안경렌즈 연마시 발생하는 폐수를 수질오염원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기로 했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의 최초 문제 제기 후 거의 2년 만이다.
3일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29일 물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안경렌즈 연마 폐수를 '기타 수질오염원'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안경점'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폐수를 직접 배출할 경우 여과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대구안실련은 지난 2017년 8월 안경원이 안경렌즈를 연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와 찌꺼기를 하수관으로 그대로 버리고 있는 실태를 폭로했다.
대구안실련이 폐수를 분석한 결과, 유해물질과 발암성 물질 등 수질오염에 치명적인 물질이 다수 검출된 바 있다. 이에 대구안실련은 환경부 실태조사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법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2017년 10~12월 대구를 비롯해 전국 20곳의 안경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시안, 비소, 셀레늄, 납, 구리, 디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1,2-디클로로에탄, 포름알데히드, 나프탈렌, 페놀,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등 특정 수질 유해물질과 중금속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대구안실련은 또한 행정당국에 ▷안경렌즈 폐수 여과장치의 인·허가 절차 강화 ▷영세 안경원의 여과장치 도입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안경렌즈 폐수의 또 다른 오염원인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김중진 대구안실련 공동대표는 "안경원 환경 문제는 대구만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라며 "안경렌즈 연마시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에 의한 2차 환경오염을 막을 정부 차원의 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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