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삼척 대진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에 대한 고시가 철회됐지만 지난 2017년 삼척과 함께 원전 백지화가 발표됐던 영덕 천지원전 고시는 철회되지 않아 그 배경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1일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강원도 삼척시 대진원전 2기에 대한 예정구역 지정고시 철회를 심의·의결했다. 그러나 영덕의 천지원전은 이번 심의에서 제외됐다.
이에 영덕의 반원전 단체는 "문재인 정권의 공약파기다. 삼척과 함께 고시철회를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원전 재추진 여지를 남겨 두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원전 재추진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낮다는 게 영덕지역의 전반적인 여론이다. 이보다는 영덕군, 원전 편입 지주 및 주민 등에 대한 '탈원전 보상 문제'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미 사들인 일부 부지 처리 문제 등이 얽혀 있어 고시해제가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선 삼척과 영덕은 속사정을 들여다 보면 서로 상황이 다르다.
삼척은 원전부지 매수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반면 영덕은 18% 정도 진행돼다 중단된 상태이다. 또 삼척은 원전 반대 여론이 절대적이지만 영덕은 최근까지도 원전 찬반여론이 팽팽하게 맞서 있다.
특히 삼척은 원전 대신 원전 부지에 1조8천억원 상당의 수소생산기지사업을 받았지만, 영덕은 탈원전 대안사업에 대한 뚜렷한 결과물이 없는 상태다.
산자부가 섣불리 고시철회를 할 경우 원전 예정부지 편입 지주들이나 원전 예정부지 편입 마을주민 등의 줄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고시 철회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영덕군 관계자의 분석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원전 백지화 발표 이후 원전자율신청금 380억원을 돌려줘야하는 문제 때문에 한때 소송도 검토하다 중앙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포기했다"고 털어놨다. 영덕군은 현재 정부를 상대로 수조원대의 탈원전 대안사업과 각종 SOC사업 조기 추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원전 예정부지 편입 지주들의 단체인 천지원전비상대책위원회는 "원전 지연에 따른 편입 지주들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하고 나아가 원전은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원전 예정부지에 마을이 편입된 영덕군 영덕읍 석리 마을 주민들 역시 물질적·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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