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로로 둘러싸인 노후주택가를 정비하는 '가로(街路)주택정비사업'의 규제를 완화한 것을 두고 지역 건설업계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면적 제한을 완화하고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는 등 사업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역외 업체들의 진출도 덩달아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더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면적 조건을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로 둘러싸인 노후 주택가를 손보는 것으로, 전면 철거 없이 기존 도로를 그대로 둔 채 이뤄지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 와해 등 재개발·재건축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국토부는 '가로 구역 1만㎡ 미만'이라는 정비사업 면적 조건을 시·도 조례를 통해 30% 범위에서 늘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면 최대 2만㎡까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아울러 가로주택 정비 사업 시행자가 공공기관 한 곳이거나 지정개발자인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사업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향후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도까지 도입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공용주차장 등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을 연계 공급하는 경우에도 재정 지원을 받는다.
대구시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대구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모두 5곳이다. 대구 1호 가로주택정비사업인 중구 남산동 반월당 행복마을(279가구)을 비롯해 중구 동인동1가 78태평상가아파트(458가구)와 수성구 시지동 경북타운(125가구) 등이 조합 설립 또는 시공사 선정을 마쳤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민과 함께 추진하는 중구 동인동3가 동인시영아파트(373가구)와 동구 방촌동 대구방촌(200가구)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추진 중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해 지역 건설업계는 환영과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수주 대상이 확대되는 등 건설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역외 업체들의 공세도 덩달아 거세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들어 시공사를 선정한 반월당 행복마을과 78태평상가는 모두 역외업체가 수주에 성공했다. 반월당 행복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지난 4월 코오롱글로벌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했다. 한국토지신탁이 시행하는 78태평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역시 현대건설이 시공권을 확보했다.
대구 한 건설사 관계자는 "대구는 분양시장이 양호한 상황이어서 역외업체들의 진출과 함께 대기업의 사업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도시정비 사업에 적용되는 지역업체 용적률 인센티브를 가로주택정비사업도 확대 적용하는 등 대구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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