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뇌연구원은 임신과 출산, 육아를 위한 제도 마련과 여성들을 위한 공간 조성 등 가족 친화 분위기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연구원은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직원에게 1일 2회 30분씩 유급 수유시간 보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 휴직, 육아휴직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육아휴직기간 근로일수 인정 및 난임치료 휴가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일·가정양립 및 모성보호 문화정착을 위한 취업규칙'을 마련했다.
아울러 임신직원 정기검진 공적휴가 부여, 근로시간 단축, 유산·사산 휴가 보장 등 '임산부 보호를 위한 취업규칙', 임산부 정기검진 주기 확대, 임산부 및 산후 1년 근무조건 개선, 유급휴일 근무시 휴일대체근무제 시행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취업규칙' 등 다양한 가족 친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수유실과 여성 휴게공간 및 모성보호실을 설치하고, 임산부 주차구역도 마련했다. 지난해 말 연구원의 가족친화 제도와 임신·출산·육아 등 생애주기에 따른 각종 지원제도 등을 소개하는 매뉴얼북을 제작해 직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유연근무제를 통해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직원 170여명 중 시차출퇴근제는 8명, 재량근무제(업무별 다양성에 맞는 근무형태)는 100명, 시간선택제는 4명 등이 사용해 유연근무제 활용도가 높다.
이같은 가족친화 경영을 통해 연구원은 2017년 대구시 일·가정양립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지난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 우수기관 선정 및 장관상 수상,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한국뇌연구원 관계자는 "가족친화경영 도입을 바탕으로 직원과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 과 조화로운 직장 문화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창의적 연구활동을 펼쳐 연구경쟁력이 제고되는 성과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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