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달 13일 최저임금 위헌소송 1년 반 만에 첫 변론 열린다

2017년 12월 헌법소원 제기…'기업 경영활동의 자유 침해' 쟁점

대구경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제기한 최저임금 위헌 소송(매일신문 2017년 12월 27일 1면)에 대한 변론이 1년 반만에 열린다.

중소상공인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헌법이 보장한 기업 사유재산권과 경영권을 침해당했다"며 2017년과 지난해, 두 차례 헌법소원을 냈고 서면심리를 거쳐 이달 13일 첫 변론이 열리게 됐다.

대구 소재 사단법인인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전중협)는 2017년 12월 22일과 지난해 11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을 피고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재는 두 건을 병합해 그동안 서면으로 심리를 진행해 왔다. 전중협은 참고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해온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를 추천했다.

전중협이 헌법 소원을 제기한 이유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헌법에 명시된 재산권 보장, 국민의 자유와 권리, 중소기업 보호·육성, 사영기업의 통제·관리 금지 등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소송의 주요 쟁점은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경영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느냐'하는 것이다. 결국 최저임금 정책을 사기업 통제로 볼 수 있는지, 기업과 근로자의 근로계약 자율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등이다.

전중협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최소한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인데, 최저임금 인상은 이러한 취지에 반해 기업 경제활동의 자유를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또 "임금액수 결정 등 근로계약상의 권리는 근로자나 기업인들에게 부여된 천부의 권리인데 이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최저임금 정책은 국회에서 마련한 법률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헌법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국회가 정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임호 전중협 회장은 "헌법 소원은 통상 서면심리로 이뤄지는데 변론까지 진행한다는 것은 헌재가 최저임금 문제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번 변론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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