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요금수납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무더기 해고 위기에 처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다음달 1일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출범을 앞두고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에 동의하지 않은 수납원들에 대해 계약을 종료하고 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 354곳에서 요금수납원 6천5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1일 시범적으로 31개 영업소 직원들을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했으며, 전환을 거부한 수납원 90여 명이 용역회사와의 계약이 종료돼 해고됐다.
16일에도 13개 영업소 직원들에 대해 자회사 전환이 시행돼 추가 해고 사태가 발생할 전망이다.
이런 추세라면 도로공사 자회사가 출범하는 다음 달 1일에는 직원 2천여 명이 집단해고되는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공공연대노조 등으로 구성된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는 이에 반발해 5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은 만큼 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하라"면서 "자회사 시범 운영에 따른 집단해고가 해결될 때까지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뒤 청와대에 영업소 직원들의 요구를 담은 서한문을 제출했다.
앞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은 2013년 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측은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화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며, 용역 계약이 완료된 요금수납원들은 외주업체에서 해고를 통보했다"며 "용역업체에서 계약이 종료된 수납원들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들에게는 대법원 판결 전까지 도로관리 등의 업무를 계속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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