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지역 12개 시민단체는 7일 거창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창군은 6만여 주민의 뜻에 반하는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에 관한 부당계약을 원천 무효로 하고 계약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12월 거창군이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 및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 측과 맺은 '거창국제연극제 K IFT 상표권 및 개최권 매입에 대한 계약'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심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30년을 이어오며 거창 대표 행사로 발돋움한 거창국제연극제는 2016년부터 군과 민간 집행위가 갈등을 겪으며 두 개의 연극제로 따로 열렸다.
군과 집행위는 지난해 12월 연극제 정상화를 위해 연극제 주최권과 상표권 매매에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양측은 전문가를 통해 감정평가액을 산출하고, 산출평가액을 평균한 가격으로 군이 집행위로부터 연극제 일체의 권한을 사들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최근 군이 산출한 감정가(11억원)와 집행위 감정가(26억원)가 큰 차이를 보이자 군이 집행위 측에 재감정을 요구했고, 집행위는 재감정 수용 불가 및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마찰을 빚어왔다.
결국 집행위는 27일 양측이 제시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18억7천만원의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계약서 및 협상내용 즉각 공개 ▷계약 파기 ▷계약 책임자 파면 ▷군수의 공식 사과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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