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전세 사기'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부동산 전세 사기 유형을 소개하고 부동산 거래 시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법을 공유하고자 한다.
첫째로 중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업등록증이나 자격을 대여해 부동산 사무소를 차리고 월세로 여러 주택을 임차,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전세 임차인과 중복 계약을 해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다.
이를 대비해 임대인, 혹은 공인중개사와 거래를 할 때는 상대방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해야 한다. 또 부동산 중개업체를 선택할 때 '부동산 중개' '공인중개 사무소'라는 문구가 있는 등록 업소인지 확인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제대로 확인한 뒤 중개업 등록증이 위조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로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 등에서 공적 장부를 위조해 집주인을 사칭하며 싼값에 전월세 계약한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다.
부동산 거래는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직거래하는 경우 임대인이나 소유자, 매물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고 매물을 직접 방문해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로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고 중개를 진행해 임차인에게 피해가 유발되는 사례가 있다.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장부에 근거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꼭 중개업자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한다. 특히 계약 조건이 좋은 매물이라면 더욱 물건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봐야 한다.
넷째로 중개업자가 수수료를 초과 요구하거나 수수료를 현금 지불했을 때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는 사례다.
전월세 거래를 할 때 중개 수수료 요율 및 한도액을 계약 전에 미리 알아본 뒤 중개업자와 협의해 중개 수수료 부담액을 결정해야 한다. 중개수수료는 한도액 내에서 중개인과 거래 당사자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은 1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 할 경우에도 미발급 금액에 대한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7일 추적 60분은 '전세사기 청년 주거난민을 노리다'편을 방송한다. 7일 금요일 밤 10시 50분 KBS 1TV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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