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백화점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재판에 넘겨진 A(54)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대구 중구의 한 백화점 계산대에서 직원이 다른 업무를 하는 동안 계산대 아래에 있던 현금 250만원과 상품권 150만원이 든 가방을 훔쳤다.
A씨는 5일 뒤 중구의 다른 백화점에서도 쇼핑하던 손님에게 접근해 현금 20만원과 신용카드 등이 든 파우치를 가방에서 몰래 꺼냈으며, 또 다른 한 손님이 들고 있던 현금 40만원이 든 봉투를 훔치기도 했다.
A씨는 이 밖에도 두 차례 더 백화점을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생계에 지장이 없으면서도 같은 범죄로 16차례나 처벌받았고,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했다"며 "압수당해 반환한 물품을 제외하면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준 물건이 없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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