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파산·면책 신청을 기각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항고심 재판부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파산제도의 입법 취지를 우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7민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채권자 주소를 성실하게 기재하지 않아 파산·면책신청이 기각된 파산선고 사건의 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되돌려보낸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군위에 사는 A(46) 씨는 2015년 4월 30일 파산·면책을 신청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채권자 목록 중 주소가 누락된 채권자 주소를 모두 보완하라는 보정 명령을 내렸다.
채권자들의 주소를 일일이 다 알 수 없었던 A씨는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여러 차례 미비한 서류를 수정하려고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법원의 여러 차례 보정 명령에도 A씨가 서류를 다 완료하지 못하자 법원은 지난해 4월쯤 A씨의 파산·면책 신청을 기각했다. A씨가 파산신청 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A씨는 파산·면책 제도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봐달라고 항고했고, 항고심 재판부 역시 1심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채권자 목록에서 채권자 주소가 필수 기재사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항고심 재판부는 "실무상 채권자 주소를 제대로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른다"며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회생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해본다면 오히려 공고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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