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카페에서 대낮에 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9일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51)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민혜 인천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전 인천 삼산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친형을 살해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친형을 살해한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야구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다.
A씨는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또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건 어떤 의미냐"는 질문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7일 낮 12시 6분쯤 계양구 한 카페에서 친형인 B(58) 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친형인 B씨가 있던 카페에 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교도소에 있을 때 보살펴주지 않는 등 친형과 오랜 기간 감정이 쌓였다"며 "사업을 같이하는 문제 등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친형을 찔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흉기로 상해를 입히려고 했을 뿐 실제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과거에 마약 복용 등으로 적발돼 13차례에 걸쳐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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