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동 뺑소니 사망사고 피의자 46시간 만에 체포

경북 안동경찰서가 안동시 서후면 5번 국도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 피의자 A(60)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44분께 서후면 저전리 오산교차로 부근 국도에서 차를 몰고 가다 도로를 건너던 B(61)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현장을 지나가던 차 운전자 신고에 따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해 사고 발생 46시간 만인 지난 9일 오후 7시40분께 집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가 1차 사고를 낸 뒤 뒤따르던 차 3대가 B씨 위를 지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검 결과가 나오면 A씨가 1차 사고 때 숨졌는지 등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경찰은 이날 중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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