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셀프 검사' 논란 빚었던 서구 결산검사위원회…구청장 추천 규정 삭제키로

11일까지 입법예고해 주민 의견 수렴
차금영 의원 “불합리한 규정 바꿔, 꼼꼼하게 구청 살림 검사할 계기”

대구시와 8개 구·군 결산검사위원 정수 및 선임방법 현황. 대구 서구의회 홈페이지 공고문 갈무리.
대구시와 8개 구·군 결산검사위원 정수 및 선임방법 현황. 대구 서구의회 홈페이지 공고문 갈무리.

기초자치단체 연간 회계 집행의 투명성을 살피는 결산검사위원 구성에서 유일하게 구청장 모두 추천이 가능해 '셀프 검사' 논란(매일신문 3월 15일 자 10면)을 빚었던 서구가 해당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다.

대구 서구의회는 최근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개정안이 서구의회를 통과하면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

서구의회는 입법예고문에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해 효율적인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전 조례는 결산검사위원 3명 중 기초의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을 '서구청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해 검사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반면 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군은 구청장 추천을 1명으로 제한하거나 추천 규정이 없다. 대구시 또한 대구시장 추천 규정은 없다.

보통 의원 1명이 고정적으로 검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고려하면, 나머지 모두의 선임에 집행부 수장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던 곳은 서구청뿐이었던 셈이다. 실제로 지난 3월 말 진행된 결산검사위에는 서구청장이 추천한 세무사와 회계사가 참여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서구의회는 서구청장 추천 문구를 삭제하는 한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직종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를 검사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해 자격 기준도 강화했다.

차금영 서구의회 의원은 "집행부의 예산을 감시하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집행부에서 선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며 "이번 입법예고가 문제점을 해결하고 내년부터는 꼼꼼하게 구청 예산을 검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28일부터 20일간 진행된 2018년도 서구 결산검사에서는 ▷보조금 반납명세서의 반납금액 불일치 ▷세외수입 징수관리 강화 ▷예산편성과 징수결정 세입과목의 불일치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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