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내 일부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들이 청소와 경비를 직영하는 조건으로 공동주택위탁관리계약 낙찰을 받은 뒤 입주자대표회의와 별도 계약을 통해 청소·경비비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계약이 잘못됐다고 해석하지만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대구시 각 구·군은 명확한 위법행위는 아니라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대구의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입찰 공고 가운데 경비 및 청소업무를 직영하는 조건이 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아파트)에 따르면 올해 들어 대구에서 계약을 체결한 25개 아파트단지 가운데 12곳이 청소와 경비를 직영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4곳은 청소나 경비 중 하나를 직영하는 조건이었으며, 두 가지 모두 위탁한다는 단지는 9곳에 그쳤다.
문제는 이 같은 '직영' 계약 조건을 내걸고도 위탁관리업체들이 입주자대표회의와의 협의를 통해 경비비 및 청소비를 별도로 받는 '이중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대구 48개 아파트단지에서 이중계약이 의심된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별도 경비 및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각 구·군 감사에서 확인됐다.
공동주택관리법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법행위로 해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공고한 내용에 따라 경비 및 청소 업무를 직영하기로 했다면 직영에 드는 비용을 포함해서 입찰 금액을 산출한 걸로 봐야 한다"며 "최저임금 상승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금액 세부조정은 가능하지만 계약 전체를 새롭게 체결한다면 새로운 입찰을 시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주택관리업계는 이 같은 계약으로 입주민들은 관리비 부담이 커지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입찰에 나서는 업체는 일감을 찾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한다.
대구 한 아파트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일단 낙찰을 받고 나서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를 통해 금액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비 인상요인이 될 개연성이 크다. 법을 지키는 업체는 계약을 따내기 어려워지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결과 명확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문제가 제기된 개별 아파트단지에서 소송을 통해 법률적 판단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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