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철강업계가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에 따른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반발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환경당국이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회의 개최를 타진하는 등 해법 마련을 위한 움직임을 벌이고 있다.
철강업계와 조업정지 위기에 놓인 각 사업장의 반발, 국내 경제에 미칠 막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당국이 이번 회의를 계기로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11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12일 '압력 조절을 위한 비상용 가스배출밸브인 블리더를 무단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조업정지 위기에 놓인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포스코 광양·포항제철소의 관할 관청인 충남·전남·경북도 관계자를 모아 대책 회의를 열 예정으로 알려졌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 자리에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및 전문가 등도 자리를 함께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부는 제철소 조업정지와 관련한 지역 동향을 듣고 앞으로의 대처 방향을 공유할 전망이다.
환경부와 각 지자체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여는 회의는 지난 4월 말 '철강업계의 블리더 개방 행위는 위법'으로 유권해석을 내릴 때 이후 처음이다. 각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두고 난처해 했지만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던 환경부가 한 달여 만에 침묵을 깨고 움직이는 것이다.
환경부의 침묵 속에 제철소 조업정지 사태는 쉽게 풀기 어려운 고차 방정식이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우선 용광로(고로)에 설치된 블리더에서 고로 정기 점검 시 배출되는 가스가 얼마나 유해한지 검증해야 한다는 점과 블리더에 대기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한 사례와 기술이 전 세계에 확보되지 않은 점이 주요하게 거론됐다.
또 조업정지 10일을 위해 용광로 불을 끄는 게 기술적으로 쉽지 않고, 가능하더라도 사전 준비와 사후 재가동에 최대 6개월이 걸려 철강 공급 차질 등 경제적 파급력이 천문학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북도 한 공무원은 "환경부는 블리더 개방이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뒤 지역사회나 철강업계에서 벌어질 혼란 상황 대처 방안을 마땅히 내놓지 않았다"며 "법상 행정처분의 주체라는 이유로 지자체에 후속 대처를 떠넘기면 곤란하다.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한편,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지난달 27일 경북도가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한 것과 관련, '블리더는 안전장치이며 오염물질 무단배출 시설이 아니다. 청문을 통해 이러한 뜻을 명확히 밝히겠다'는 뜻을 의견서에 담아 11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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