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경찰서는 노동조합 총회 등을 불법 도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경산산업단지내 한 자동차부품업체 간부 A씨(44)와 이 회사 복수노조 중 한 노조의 위원장인 B씨(52)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4월 회사 내 노사교육장에 노조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화이트보드 지우개에 USB 형태의 녹음기를 설치해 놓고 노조의 정기총회와 조합원 총회 등을 불법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의 또 다른 노조는 지난 1월 회사 대표와 기업노조위원장 등 6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노조는 12일 이 회사 정문 앞에서 임단협 출정식과 함께 불법 도청한 이들의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월드클래스 300' 기업에 선정됐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