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회사-노조 간부 불법 도청한 혐의로 3명 검찰 송치

회사 노사교육장 화이트보드 지우개에 USB 형태 녹음기 설치하고 도청

경북 경산경찰서는 노동조합 총회 등을 불법 도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경산산업단지내 한 자동차부품업체 간부 A씨(44)와 이 회사 복수노조 중 한 노조의 위원장인 B씨(52)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4월 회사 내 노사교육장에 노조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화이트보드 지우개에 USB 형태의 녹음기를 설치해 놓고 노조의 정기총회와 조합원 총회 등을 불법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의 또 다른 노조는 지난 1월 회사 대표와 기업노조위원장 등 6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노조는 12일 이 회사 정문 앞에서 임단협 출정식과 함께 불법 도청한 이들의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월드클래스 300' 기업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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