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전 남편 살해 고유정 계획적 범행, 공범 없어"

살인, 사체손괴·유기·은닉 혐의로 12일 검찰 송치 예정
피해자 DNA 감식 흉기 등 증거물 89점 압수…"피해자 방어흔 있고 공격흔 없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검찰에 넘겨진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오는 12일 고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발표 내용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9시 16분 사이에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30분께 해당 펜션에서 퇴실하기 전까지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이튿날인 지난달 28일에는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가면서 오후 9시 30분부터 7분가량 시신 일부를 바다에 유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고씨는 경기도 김포 소재 가족 명의의 아파트로 가서 지난달 29일 오전 4시께부터 31일 오전 3시 사이에 남은 시신의 일부를 2차 훼손한 뒤 종량제봉투에 담아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DNA가 발견된 흉기 등 증거물 총 89점을 압수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고씨가 제주에 오기 전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아 구입하고 제주에 온 뒤 마트에서 범행도구를 구입한 점, 범행 전 범행 관련 단어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차량을 제주까지 가져와 시신을 싣고 돌아간 점, 범행 현장을 청소한 점, 피해자 시신을 발견하기 어렵도록 훼손해 여러 곳에 유기한 점 등을 계획적 범죄의 근거로 설명했다.

경찰은 현장의 혈흔 형태를 분석한 결과 피의자가 3회 이상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이고, 방어흔은 있지만 공격흔은 없었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가 의식이 또렷하지 않아 공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추측되며, 혈흔 높이도 피해자가 도망가는 듯한 형태여서 수면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신상 공개 소식을 접한 직후에 잠을 잘 못자다가, 그 이후엔 다시 안정이 돼서 식사를 하고 샤워를 하기도 하는 등 많은 심적 변화를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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