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줄곧 요구해 온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이 일부 이뤄졌다. 대구경북 경제계는 개편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변화폭이 작아 규제 완화 효과까지 체감하기는 어렵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11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회의를 열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하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에서는 기업 상속 후 사후관리기간동안 기존 업종을 유지해야 하고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하지 못하는 조건이 붙어 있다. 고용 인원도 상속 시점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고 위반 시 혜택 없이 상속세와 이자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중기업계에서는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현행 10년의 사후관리기간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개편안의 핵심은 중소·중견기업의 업종과 자산, 고용 유지 의무기간이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 부분이다. 다만 대상 기업 기준과 공제한도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과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최대 500억원까지로 유지됐다.
업종 변경 범위도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에서만 허용하던 것을 중분류까지로 넓히기로 했다. 중분류 범위 밖에 해당하는 업종 변경에 대해서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승인할 경우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 외에도 사후관리 기간 내 자산처분에 대해서도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20% 이상 처분이 가능하도록 예외사유를 추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역 경제계는 이번 개편안 반영이 '절반의 성공'이라는 입장이다.
그동안 대구상의는 사후관리기간을 5년으로 줄이고 자산처분 제한 비율도 20%에서 50%로 늘리자고 주장하는 등 이날 정부 개편안보다 큰 폭의 변화를 요구해 왔다.
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중소기업 목소리가 반영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아직도 고쳐져야 할 부분이 많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일각에서는 가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만큼 천천히 중소기업 의견을 모아 추가 건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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