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실련, 시·구·군의회 국외 공무여행 규칙 개정 촉구

각 의회 6월 말까지 규칙 개정 할것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의 해외출장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이 11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의회와 북구의회 등 일부 기초의회의 조속한 '의원 국외공무출장 규칙' 개정을 촉구했다.

최근 북구의회 의원 4명이 해외 연수를 다녀오는 과정에서 공무여행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됐다. 북구의 경우 '8명 이하의 의원이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구경실련은 "인원이 적다고 해서 심의를 받지 않는 북구의회 규정은 문제가 있다"면서 "북구의회의 규칙은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의제도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이번 일정에 함께 참여한 남구의원 2명은 심의를 거쳤다. 남구의회를 비롯해 서구의회, 수성구의회, 달서구의회, 달성군의회는 의원 해외연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취지로 최근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개정한 것.

이에 경실련은 지난 2월 행정안전부가 권고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구시의회와 중구의회, 동구의회, 북구의회는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늑장을 부리고 있는 점도 꼬집었다. 경실련은 "지방의회가 조속히 공공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의회와 북구의회 등 4곳은 조만간 규칙안을 개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구의회는 11일 개정안을 가결했으며, 대구시의회와 동구·북구도 이달 중 개정할 예정이다.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다소 기간이 소요됐다"며 "정부 권고대로 6월 말까지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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