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이용관)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 역할을 한 혐의(사기, 범죄단체가입 등)로 기소된 A(24) 씨와 B(28)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중국에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전화상담원 일을 한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금융기관 관계자를 사칭해 "기존 대출 이자를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며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21차례에 걸쳐 2억3천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도 2016년 6월∼8월 A씨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42차례에 걸쳐 2억4천여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들은 범행이 성공하면 피해자가 입금한 돈의 10∼15%를 수당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요구되고, 피고인들이 1차 상담원 역할을 해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지만, 초범인 데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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