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안동시 맹지 공장 진입도로 관련 '특혜성 도로 개설 정황' 제기

공장 짓겠다는 '맹지'와 인근 다른 '맹지'들 같은날 매매돼 등기

경북 안동시의 '맹지'(盲地) 양성화를 위한 진입도로 개설 문제를 두고 '공장 유치를 위한 적극 행정'이냐 '특혜성 압력'이냐를 두고 논란(매일신문 6월 12일자 8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자칫 특혜 의혹을 살 수도 있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12일 안동시 등에 따르면 농자재 유통업을 해오던 안동지역 A업체는 공장을 짓겠다며 안동시 풍산읍 노리 산 113-3번지 임야 1만9천339㎡를 지난해 11월 1일 사들였다.

그런데 이 땅과 맞붙은 다른 임야 3필지가 공교롭게도 같은 날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4필지의 임야는 모두 같은 날 A, B업체와 C, D씨에게 매각됐다.

공장 입지는 A업체가 5억8천500만원에, 인근 1만4천578㎡ 임야는 C, D씨가 공동으로 4억4천100만원에, 1만4천313㎡ 및 1만586㎡ 임야는 C씨와 B업체가 각각 사들여 같은 날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에 대해 지역에서는 "4필지 모두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다. 각각 공장과 유통업을 위한 창고 등을 지을 계획으로 알려져 있지만, 쓸모 없는 맹지를 수억원씩 투자해 같은 날 여럿이 함께 사들인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게다가 A업체가 안동시에 제출했다는 공장 설립 서류에 대해서도 담당 공무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통상적인 공장 설립 허가 신청 서류와 달리 '사업(투자)계획서'라는 제목이 달렸고, 그렇다 보니 정상적으로 접수도 되지 않았다.

공장 설립 허가 부서 관계자는 "5천㎡ 이상 부지에 공장 설립 허가를 신청할 경우엔 산림훼손, 개발행위허가, 사전재해영향평가 등 20여개 부문에 걸쳐 필요한 서류가 있다"며 "부서별 회람 과정에서 진입도로가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이후 공장 설립 의지를 살펴 진입도로 개설 여부 등을 논의하는 게 정상"이라 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이들 맹지의 경우 진입도로 30m만 개설되면 부동산 가치가 5~10배 정도 치솟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안동시가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면 지역 최대 이권사업으로 기록될 특혜라는 말이 나돈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업체 대표는 "공장 설립을 목적으로 땅을 구입했는데, 진입도로를 위해 계획했던 추가 부지 매입이 여의치 않았던 것"이라며 "유해동물퇴치기와 농자재 등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지으려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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