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방청이 충북 제천 화재 등 잇단 대형 화재 참사를 계기로 전국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절반 가량의 건축물에서 불량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화재안전특별조사조사 대상에 포함된 대구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두 곳에서는 모두 132건의 불량사항들이 쏟아졌다. 소방청은 최근 국내 초고층 건축물(층수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108곳에 대한 화재 안전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52곳에서 정비나 수리,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대구는 두 곳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7개 동에서 조치명령 47건, 기관통보 74건, 과태료 11건 등 모두 132건의 불량사항이 지적됐다.
대구 A 주상복합아파트(6개 동)는 소방계획서 보완 등 24건의 조치 명령을 받았고, 지하 1층 점검구 공간을 사무실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등 60건의 기관통보가 내려졌다. 또 화재 확산을 막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특별피난계단의 방화문을 개방해 둔 점도 적발되는 등 11건의 과태료도 부과됐다.
B 주상복합아파트(1개 동)는 57층 방화문 도어체크(문을 자동으로 닫아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 불량, 수리 등 23건의 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또 저층 식당 내 분전반 외함을 불연성 재료로 교체할 것 등 14건의 기관통보도 이뤄졌다.
대구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위해 건축, 소방, 전기, 가스, 재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특별합동조사단 5개 반을 구성해 꼼꼼하게 점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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