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원봉사자에 금품제공 경북도의원 벌금 90만원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3일 선거사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춘우 경북도의원(자유한국당)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도의원의 선거사무장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들에게 500여만원을 전달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440여만원가량 초과 지출하거나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선거운동 대가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범행 은폐를 시도했지만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이나 위로 차원에서 적은 금액을 제공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 도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도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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