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구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구의원은 지난해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인건비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날 선고가 있었던 이 전 최고위원과 마찬가지로 '당내경선 방법 위반' 혐의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고,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난 이 구의원은 재판 결과가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대구고법은 이 전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대구시의회 서호영·김병태 의원, 동구의회 김태겸·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의 항소는 모두 기각한 바 있다.
항소심 직후 이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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