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완영(62) 의원이 의원직 잃게 됐다.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에도 나설 수 없게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성주군의원 A씨로부터 정치자금 2억4천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로 기소됐다.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7조 위반)도 받았다.
이 의원은 또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받는다.
1·2심은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서 빌리면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A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략적인 방편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 불법 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면서 이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이 의원의 지역구인 고령·성주·칠곡군은 재보선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내년 총선을 통해 의원을 뽑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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