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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집단폭행 살인 여성 4명 항소심도 중형

법원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장기간 폭행해 살해"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3일 함께 살던 여성을 집단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사체유기미수)로 구속기소된 A(24) 씨 등 여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 A(24) 씨와 B(21) 씨는 징역 20년, C(18)양은 징역 10년, D(17) 양은 징역 단기 5년에 장기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장기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워 1심 형량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구미의 원룸에서 같이 살던 피해자(24)를 수시로 때려 같은 해 7월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숨진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해 유기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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