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수사 대상으로 지목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이 13일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문재인 대통령을 고소했다.
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와대발 기획사정을 거쳐 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위법한 수사지시·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지 않은 과거사위의 수사 및 사실조작으로 헌법이 보장한 적법절차가 보장되지 않아 대통령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그는 "3월 18일 김학의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수사지시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의해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피의자가 되어 심문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고,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피의자가 되어 심문 받은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 및 강요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자신을 수사하라고 권고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와 위원들도 명예훼손이나 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18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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