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지부진한 데이트폭력 방지법 입법...대구시 조례 제정 가능성은?

올해 말 시행 앞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데이트폭력 포함
“대구시가 조례 제정 필요” 목소리도       

데이트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과는 달리 19·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은 상당수가 폐기되거나 계류 중이다.

지난 2016년 2월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017년 8월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계류 중이다. 이 외에도 신보라·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성과가 없었다.

이주현 변호사는 "데이트폭력이 일반폭력보다 불법성이 더욱 크다는 점이 분명하므로 국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데이트폭력 방지법 입법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가지 진전은 올해 12월 시행 예정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정춘숙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에 데이트폭력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해당 법안은 데이트폭력과 디지털성폭력 등 신종 폭력에 대해 국가가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한 뒤 방지책을 수립하고, 수사·재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책임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별도 조례를 제정해 데이트폭력에 대처에 나선 지방자치단체도 눈에 띈다. 경기 남양주시는 지난 2017년 제정한 '남양주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데이트폭력을 포함했다.

대구에서도 데이트폭력 방지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구여성가족재단은 지난해 연구를 통해 "현재 법적 근거만으로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나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대구에서도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참고해 도입 가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구시 여성가족정책과 관계자는 "경찰과 협력해 대학가를 중심으로 데이트폭력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조례 제정에 다른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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