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고 난동을 부린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진우)은 1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B(51)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1시 44분쯤 포항 한 병원 응급실에 훔친 흉기를 숨기고 들어간 뒤 의사가 수면제 처방을 거부하자 의료진을 상대로 위협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실에 들어가 입원시켜 달라며 의사 등에게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알코올 중독으로 해당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흡연 및 음주소란 등으로 강제퇴원 당한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 친구인 B씨는 2월 20일과 22일 병원 의료진에게 "친구를 빨리 치료하라"며 욕설을 하고 시설물을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범행 경위와 수법의 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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