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김천시 유일의 산후조리원이 폐원한 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김천시보건소와 김천의료원이 대립하며 건립까지는 난항이 우려된다.
김천의료원은 "의료법상 산후조리원을 설립·운영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김천시가 모자보건법 제15조 17항에 근거해 산후조리원을 건립한 뒤 위탁할 경우 운영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원 관계자는 "의료원이 직접 산후조리원을 건립하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상주시와 울진군은 직접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김천시보건소의 입장은 다르다. 의료법 상 병원이 산후조리원을 건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규정이 없는만큼 다른 민간병원들처럼 김천의료원도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해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천시가 공공산후조리원 부지를 매입해 김천의료원에 제공(토지 사용 승락)하고, 경상북도와 김천의료원이 산후조리원을 건립해 운영하면 된다는 것이다.
김재광 경상북도 건강복지국장은 "양측의 입장이 조금 다르지만 협의해 나가고 있다. 산모와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로 노력하겠다"며 "의료법·모자보건법과 관계없이 김천의료원도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김천제일병원이 지역의 유일한 산후조리원 폐원과 더불어 분만산부인과마저 문을 닫겠다고 예고한 뒤 김천지역의 분만 건수는 대폭 줄어들었다.
김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이 있는 산부인과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어 올해 분만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빠른 시간내에 공공산후조리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보건소는 올해 안에 대지를 매입한 뒤 내년에 착공하면 2021년이나 늦어도 2022년부터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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