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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물류센터서 1천만원 상당 갤럭시 워치 훔친 20대 집행유예

올해 2월 퇴사한 이후에도 범행 이어오다 덜미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국내 유명 전자상거래 업체가 운영하는 대형 물류센터에서 상습적으로 고가의 전자시계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칠곡군 한 물류센터에서 재고관리 직원으로 일해온 A씨는 진열대에 보관돼 있던 1천17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워치 39개(개당 30만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물류센터를 그만둔 뒤에도 A씨는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지난 3월 2일 오전 7시 30분쯤 직원 교대 시간 직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물류센터에 몰래 침입해 51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워치 17개를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액을 갚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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