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실적 1천만달러 이하인 대구경북 모든 중소기업은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험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17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구경북본부와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무역보험 확대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대구경북지역 수출실적 1천만달러 이하 모든 중소기업에 보험가입 절차 없이 연간 2만~5만달러 한도의 무역 단체보험을 제공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들 기업의 단체보험 가입 보험료를 지원한다.
전국에서 처음 도입된 '일괄가입방식 단체보험'은 단체보험 가입 대상을 희망기업에서 수출기업 전체로 확대한 게 특징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보험금으로 수출기업에 보상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단체보험 가입으로 보험 혜택을 입는 중소기업이 10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200곳이 단체보험 혜택을 받았지만 무역보험 기본보장을 받는 수혜기업이 2천730곳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경북도 지원 대상이 267개 업체에서 2천350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구경북본부는 수출 규모별로 가입단계를 세분화해 적정 보상액을 산정함으로써 가입비용을 절감하고 책임금액을 차등화할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별도 가입신청을 하지 않아도 전년도 수출 실적이 있으면 보험 수혜 대상이 되는 만큼 지역 기업들의 도전적인 수출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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