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곧 퇴임한다.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가 완료되면 '바톤 터치'가 이뤄진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퇴임 후 생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42대 문무일 검찰총장까지 임기 2년을 채운 경우도 있지만 몇개월짜리에 그친 경우도 많다. 2년을 완전히 채운 경우가 적어서, 갑작스럽게 퇴임한 경우가 상당수라고 볼 수 있다.
둘로 나눌 수 있다. 변호사로 활동(로펌(법무법인) 취직이 대다수, 또는 개업)하거나 안 하거나다.
최근 인사만 살펴보면, 41대 김수남 검찰총장의 경우 후배 검사의 공문서위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달 입건됐다.
40대 김진태 검찰총장의 경우 법무법인 세종에 고문으로 영입됐다.
39대 채동욱 검찰총장의 경우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로 있는데,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점이 여러 언론 보도에서 언급돼 화제가 됐다.
38대 한상대 검찰총장의 경우 자기 이름을 건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한데다, 고려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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