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의회, 4건 법안 발의 눈길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김영선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김영선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소속 3명의 도의원이 저출산대책과 출산장려, 지역 학생들의 교율 등을 위한 법안 4건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도의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선 도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도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 도의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출산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박태춘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박태춘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태춘 도의원도 도내 각급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 도의원은 "최근 계층과 세대, 이념 간의 갈등이 사회통합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세현 도의원은 도내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과 수업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정 도의원은 도내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시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실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정세현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정세현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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