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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의원 기소…"도시재생사업 정보 파악해 차명매입"


손혜원 의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손혜원 의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손혜원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손혜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손혜원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손혜원 의원이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미리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천200만원 규모 부동산은 손혜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또한 손혜원 의원 보좌관 A(52)씨가 자신의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보안자료'를 누설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A 보좌관에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또 손혜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62)씨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훔쳐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해 그를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올해 초 시민단체 등의 고발을 계기로 관련 사건을 수사해왔다. 손혜원 의원은 지난 3일 검찰에 소환된 당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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