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도의회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의회 의장이 임명한다.
또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필요한 직류를 신설해 공무원을 뽑는 등 지자체 인사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편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한해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금까지는 시·도의회 공무원은 의회 의장의 추천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했으나 앞으로는 의장이 직접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 보직관리, 교육훈련 등 모든 인사 단계를 관할하게 된다.
또 개정안은 지방공무원의 성폭력·성희롱 등 성 비위와 관련해 사건을 겪은 당사자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게 된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말 국가공무원 성 비위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바뀐 것에 맞춰 이뤄졌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개정안은 법률 개정안이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성 비위 신고와 관련된 부분은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되고, 시·도 의회 인사권 조정 관련 내용은 통과 이후 준비 기간 1년을 거쳐 시행된다.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에게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없는 직류를 신설해 공무원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개정안은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부터 공포·시행된다.
직류는 공무원 채용의 기본 단위로 국가·지방 공무원 임용령으로 정해져 있지만,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필요한 인력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실질적으로 자치분권 확대가 이뤄지려면 지자체의 역량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번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이 지자체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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