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남구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지원자격 완화, 사무국장 정년 설정, 업무추진비의 불분명한 사용 등 특혜 의혹이 잇달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남구체육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남구의회에 따르면 남구체육회는 지난해 2월 말 사무국장 채용 자격요건을 애초 '현장지도 경력 5년 이상 해당자'로 모집했다가 1주일 만에 '1년 이상인 자'로 대폭 완화했다.
아울러 지난해 6월 11일에는 대구지역 구·군 체육회 최초로 사무국장 정년을 공무원에 준하도록 바꿨다. 4년 임기에 원칙적으로는 1회 연임만을 허용하는 다른 구·군 체육회 규정과는 달리 남구체육회 사무국장은 사실상 60세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정현 남구의원은 최근 열린 남구청 교육홍보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사무국장을 직원으로 규정한 후 공무원과 같이 정년을 보장하는 혜택만 줬을 뿐 정직원으로 준수해야 할 복무규정은 1년간 만들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체육회 업무추진비가 사무국장 개인통장으로 입금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체육회 예산 역시 정부지침에 따라 세출예산집행 기준에 맞게 사용돼야 함에도 규정을 어겼다는 것. 이 의원은 "체육회 통장으로 입금되던 업무추진비가 지난해 6월 이후 사무국장 개인 통장으로 입금되고 증빙자료조차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제정된 남구체육회 사무국장의 급여기준표에 따르면 사무국장은 기본급 300만원 외에도 업무추진비 30만원, 급량비(식비) 20만원, 교통비 20만원을 사용해 왔다.
논란이 일자 남구체육회는 지난달 27일 사무국 처무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사무국장 업무추진비 항목을 삭제하고 급량비·교통비도 10만원씩 삭감했다.
이 의원은 "남구체육회 사무국장의 연간 보수는 5천50만원으로, 대구 8개 구·군 체육회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 지난해 2월과 3월에 걸친 채용 자격기준 변경, 6월 사무국장 정년보장, 복무규정 미비, 업무추진비 사유화 등에 대해 남구청이 관리에 손을 놓은 것은 아니냐" 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남구체육회 관계자는 "지원자가 저조해 사무국장 채용 기준을 완화한 것이고, 업무추진비는 체육회 자쳬 예산으로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이다. 또한 체육회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부터 증빙서류를 만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사회에서도 개인통장이 아닌 체육회 통장으로 입금해 사용하라고 했을뿐 증빙서류는 문제없었다"고 "사무국장 복무규정도 이사회 심의를 통과해 내년까지는 정비할 계획이었다"고 덧붙였다.
대구시체육회에 따르면 사무국장직은 구·군 체육회 상황에 따라 임원·직원 중 유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시 체육회 관계자는 "원활한 체육회 운영을 이유로 각 구·군체육회에서 사무국장을 직원화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며 "사무국장 직원화와 정년 등 처우 결정은 각 체육회 재량이라 지난해 남구체육회의 요청을 승인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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