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의 근대목조주택 보존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 및 권유했다고 주장하는 손혜원 무소속 국회의원과 부동산 투기 의혹 일부가 사실이라며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검찰간 공방이 향후 치열해질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18일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과 지인 등이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에게서 보안자료를 취득한 뒤 이를 토대로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매입토록 했다.
검찰은 정확히 사업 대상 구역 내에 매입 부동산 건물들이 위치해 있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정확한 위치 등을 알려준 점 등을 들어 손 의원이 해당 보안자료를 본 뒤 건물 매입을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 수사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손 의원은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다른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단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난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리한 의혹 제기 보도로 5개월 내내 강도 높게 조사받으신 분들 고생 많으셨다"며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다"고 했다.
손 의원 측은 이날 검찰 발표 내용을 반박하는 '보도참고자료'도 배포했다.
손 의원 측은 "검찰이 이른바 '보안문서'라고 지칭한 첫 번째 문서가 있었다는 손혜원 의원실과 목포시 관계자의 미팅은 2017년 5월 18일이고, 손 의원 조카 손소영 씨가 목포 '손소영 카페' 등을 매입한 시점은 2017년 3월 25일부터 4월 30일"이라며 "손 의원은 검찰이 말하는 시점 이전에 이미 조카에게 목포에 내려와 살 것을 권유했다"라고 반박했다.
또 "검찰이 '보안문서'라고 주장하는 목포시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사업 관련 문서는 목포시가 작성해 미팅 자리에 가져온 것으로 손 의원은 해당 문서를 읽지도 않았다"라며 "두 번째 '보안문서'는 목포시의 세미나 발표 자료로 참석자들에게 모두 공개될 수 있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스스로도 손 의원이 국토부에 압력을 행사한 바가 없으며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관련 의견 개진은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밝혔다"라며 "그럼에도 검찰은 도시재생 지역 선정에 권한도 없는 목포시 자료를 근거로 손 의원이 마치 비밀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것처럼 발표했다"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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