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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지원금 가로챈 미용학원 40대 원장 집행유예

지원 대상자 1년간 채용했다고 서류 꾸며 5회에 걸쳐 1천260만원 가로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자를 채용했다고 속여 국가보조금 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또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북구 한 미용실 원장인 A씨는 2017년 3월쯤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 학원 수강생을 직원으로 채용해 1년간 월 150만원 지급했다고 서류를 꾸며 고용노동부로부터 5회에 걸쳐 1천26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고용촉진 지원금이란 여성가장·장애인 등 취업이 어려운 이들을 채용한 사업주에서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에 손실을 입히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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