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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 후 출근길 숙취운전 대대적 단속" 24~28일 오전 7~9시…시민 대상 확산될까?

음주운전 단속. 매일신문DB
음주운전 단속. 매일신문DB

경찰 내부의 대대적인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이 다음 주 5일간 동안 시행된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24~28일 오전 7~9시 음주단속을 전국 모든 경찰서에서 실시한다.

올해 경찰관 음주운전의 70%가 주중 음주로 인해 발생한데다, 낮의 과도한 음주가 다음 날 출근길 숙취운전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경각심을 갖자는 경찰 내부 기강 확립 취지로 보인다.

경찰 내부 특별감찰이 24일부터 7월 19일까지 진행되는 것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을 앞두고 국회와 국민에게 어필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이번 경찰 내부 숙취운전 단속이 그 중 하나인 것.

특히 6월 25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음주단속 시 면허 취소 및 정지 혈중 알코올농도 기준이 강화된다. 면허취소의 경우 기존 0.10%에서 0.08%로, 면허정지의 경우 기존 0.05%에서 0.03%로 높아진다. 술을 마신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아침에 음주단속 기준에 걸릴 가능성이 이전보다 크게 높아지는 것이다.

이에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이 곧 시민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초반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 보통 저녁 시간대에 이뤄지는 음주단속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밤과 낮에 양분되거나, 오히려 법 개정 초반인만큼 출근길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물론 연말연시나 명절 대낮 단속, 불시 출근길 단속 등은 이전에도 종종 이뤄진 바 있지만, 그 비중이 점점 늘어날 수 있다는 것.

한편, 숙취운전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다.

전날 과도한 음주 후 다음 날 운전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전날 음주를 꼭 해야 한다면 가볍게 즐기는 것이다.

경찰은 직장 등에 오후 9시 이전 회식 등 술자리를 마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즉, 1차만 하고 집에 가라는 얘기다. 아울러 다른 술자리와 비교해 직장 회식은 부서원들에게 술잔 돌리기 등을 통해 과도한 음주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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