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유류분액 산정의 기준시기

Q : 갑은 10년 전 아버지로부터 당시 시가 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갑은 5년 정도 지난 후 부동산을 2억원에 매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매도 후 5년 정도 지나 아버지가 사망하였는데, 당시 부동산의 시가는 5억원이었습니다. 한편, 갑에게는 동생을이 있는데, 을은 아버지로부터 어떠한 재산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을은 갑에게 유류분을 반환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은 얼마로 평가하여 유류분액을 산정해야 할까요?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A : 사례와 같이 상속개시 전 부동산이 증여되고, 증여를 받은 자가 이를 처분하였는데, 그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유류분액 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액 산정의 기준시기에 관한 대법원(2011. 4. 28. 선고 2010다29409)판결은, "유류분 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유류분액 산정의 기준시기는 상속개시로 보고 있습니다.

박선우 변호사
박선우 변호사

이는 증여를 받은 자가 상속개시 전 목적물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 만약 처분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처분하지 않은 다른 공동상속인, 수유자 또는 수증자와의 균형이 문제될 수 있고, 평가시기가 개별화될 뿐 아니라 유동적으로 되어 유류분의 반환 범위가 끊임없이 변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어 유류분반환의무자의 지위를 매우 불안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례에서 유류분액의 산정에 있어 갑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치는 상속개시시의 시가인 5억원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박선우 변호사(sunnnw@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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