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서공단 입주 기업 '발암물질' 다이옥신 배출기준 상습 초과… "주민 건강 악화 우려"

합동점검 때마다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치 최대 3배 이상 웃돌아, 자가 측정 때는 기준 지켜 배출
이영빈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 지적, "행정력 총 동원해 엄격히 관리해야"

이영빈 달서구의원
이영빈 달서구의원

대구 성서산업단지의 한 소각사업장이 수년째 발암물질을 무단 배출하는데도 감시·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주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영빈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달서구의회 제263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달서구 사업장들의 다이옥신 배출량 및 적발 이력을 들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과 달서구청,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달서구의 다이옥신 배출 사업장으로 ▷대구환경공단성서사업소(성서소각장) ▷아상텍스㈜(섬유업) ▷신대일제지공업(제지업) ▷경희테크(금속업) ▷㈜동신금속(금속업) 등 5곳이 지목됐다.

이 가운데 소각 및 다이옥신 배출량이 많은 성서소각장과 아상텍스, 신대일제지공업 등 3곳은 관련 법에 따라 대구환경청의 배출량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연간 1, 2차례씩 배출량을 자가측정하고, 수시로 관리기관 단속에 응할 의무가 있다.

특히 아상텍스는 관리기관 단속 때마다 배출허용 기준치를 크게 넘겨 다이옥신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됐다. 달서구청에 따르면 아상텍스는 포항 한 폐자동차 재활용업체로부터 폐금속 부산물 등을 넘겨받아 소각하고 처리비용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이 대구환경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3년(2016~2018년) 간 사업장별 자가측정 배출량과 단속 때 배출량을 살펴보면, 아상텍스는 자가측정 때 자사의 다이옥신 배출량을 허용 기준치(5.0ng I-TEQ/S㎥) 미만인 0.531~2.232ng I-TEQ/S㎥(이하 단위 같음)를 유지했다.

그러나 대구환경청, 한국환경공단 현장단속 때는 2016년 17.972, 2017년 24.881, 2018년 6.691로 기준치를 크게 웃돌아 매년 적발됐다.

대구환경청은 적발 결과에 따라 매년 아상텍스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리고, 경찰과 대구환경청 수사팀에 각각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아상텍스는 여러 차례 조업정지 및 과태료(60만~1천6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게다가 올해 아상텍스는 아예 자가측정 결과를 내놓지 않아 '회생 불가' 의혹도 사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이곡역 일대 주택가로부터 불과 600여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주민 건강 악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법을 어기고 과태료를 수차례 내면서도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상습 위반해 기업 윤리를 저버리는 업체가 아직도 멀쩡히 영업하고 있어 주민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달서구청과 환경 당국은 ▷2020년 다이옥신 측정 예산편성 및 정기 현장점검 ▷대구시 환경사법경찰 조사 의뢰 ▷환경청 합동 단속 실시 등의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아상텍스 관계자는 "소각로 설비가 사용한 지 10년이 넘어 노후한 탓에 다이옥신 배출량을 줄이지 못했다. 이르면 9월까지 수억원을 들여 설비를 교체하므로 이후에는 초과 배출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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