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강원랜드 비리' 권성동 1심 무죄…"공소사실 증명 안 돼"

"최흥집 등 진술 믿기 어려워…청탁 없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러워"
권성동 "검찰, 증거법칙 무시하고 '정치 탄압' 기소"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우선 재판부는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흥집 전 사장과 당시 인사팀장 권모씨 등이 내놓은 권 의원에 불리한 진술들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

인사팀에서 권 의원의 청탁 대상자를 엑셀파일로 정리한 것으로 지목된 이른바 '권시트'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권 의원의 사촌동생인 권은동 신화건설 회장의 청탁 내용이라 볼 여지도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권 의원이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권 의원이 최 전 사장의 청탁을 받고 승낙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탁한 현안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거나 청탁의 대가로 비서관이 채용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선고 직후 "이 사건은 검찰이 증거법칙을 무시하고 정치 탄압을 하려고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며 "검찰은 그간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한 주장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저를 매장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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