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청사 과열홍보 제재 규정 무용지물 전락, 중구청 독자노선 오히려 상대 지자체에 불이익 우려

감점 제도 시행 한달여가 넘게 지났지만 시민 제보는 여전히 '0'건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만든 감점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다, 주민 신고마저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공론화위는 지난달 7일 ▷전단지 제작 및 배포 ▷언론·통신 등을 통한 홍보 ▷차량광고 ▷현수막 ▷서명운동 등을 과열 유치행위로 확정하고 제재 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중구의 주요 네거리 곳곳이 현수막으로 빼곡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주민 제보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다른 구'군청도 직원 차량에 신청사 유치 문구를 담은 깃발을 꽂고 운행하는 등 과열 유치행위를 하고 있지만 신고나 제재는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일부에선 과열 유치 제재 규정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질적 효과는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시 관계자는 "24일 현재까지 접수된 신청사 홍보 과열 행위 관련 제보는 한 건도 없다"며 "시민 제보가 없으면 시가 직접적으로 단속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신청사 유치전에 뛰어든 4개 구·군 중 감점제도에 동의한 북구·달서구·달성군에 비해 독자적으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구만 득을 보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흘러나온다.

한 구청 관계자는 "과열 홍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제재 방침을 만들어놓고도 규제하지 않으니 오히려 지키는 쪽이 불이익을 받는 웃기는 상황이 됐다. 이럴 거면 뭐 하려고 제재 방안을 만들고 공포했느냐"고 대책을 촉구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룰을 따르지 않는 일부 지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지역 여론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정도로 제재 방침을 밝혀놓고 손을 놓고 있는 공론화위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북구를 제외한 중구·달서구·달성군은 지난달 28일과 지난 14일 두 차례에 걸친 3개 구·군 신청사 관련 간담회에서 홍보 제재 방침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김태일 공론화위원장은 "제재가 없다면 오히려 무분별한 각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력 낭비까지 우려되는 만큼 제재방침은 꼭 있어야 한다. 경기가 시작된 만큼 도중에 룰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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