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 포항지진의 손해배상 여부를 놓고 국가와 포항시민의 긴 줄다리기 싸움이 24일 시작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서영애)는 이날 오후 제1호 법정에서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열고 원고인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변호인과 피고 대한민국(국가), 넥스지오, 포항지열발전, 포스코 측 변호인단이 준비한 각 주장의 쟁점을 들었다.
변론준비기일은 쟁점 사안이 많을 경우 이를 정리하기 위해 열리며, 재판 과정 중 하나다.
법정에는 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 33명이 방청석에 앉아 진행 과정을 지켜봤다. 좌석 부족으로 들어가지 못한 시민 20여 명은 일정이 끝날 때 까지 입구에서 기다렸다.
각각의 쟁점 사안이 많아 길 줄 알았던 변론준비기일은 시작한 지 37분 만에 끝났다.
범대본 변호인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이경우 변호사는 "피고 측 답변이 일부 미뤄지는 등 쟁점 정리가 되지 않아 빨리 끝났다"며 "재판이 시작된 만큼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조사에서 지열발전과 지진의 인과관계는 인정됐고, 우리는 손해액만 입증하면 된다"고 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국가는 변호인을 통해 '지열발전소와 관련, 감사원 조사가 진행 중인 데다, 정부조사단의 포항지진 상세보고서가 지난 14일 제출돼 검토가 다 끝나지 않았다'며 답변 등을 유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넥스지오와 포항지열발전은 지열발전소가 실제 가동된 단계가 아니라 연구 단계에서 지진이 발생해 책임이 없다는 식의 주장을 했으며, 포스코는 지열발전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포스코가 피고 명단에 있는 이유는 범대본 측이 이번 소송을 환경(공해)과 관련된 소송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범대본 관계자는 "포스코는 포항지열발전소 기술개발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대기오염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에 포함시켰다"고 했다.
이들은 다음 재판일정인 1차 변론기일을 8월 26일로 하고, 이날까지 쟁점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이번 변론준비기일은 범대본 측이 제기한 1~3차 소송 중 1, 2차 소송(참여 시민 1천227명)에 대해 진행됐다. 3차 소송(참여 시민 1만1천여 명)은 다음 재판일정에서 1, 2차와 병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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